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소송 2건 '승소'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소송 2건 '승소'

새천년미소,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소송 '패소'
경주시, 보조금 지도 점검 '강화'

기사승인 2022-07-25 12:09:21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2022.07.25

경북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가 2018~2019년 18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대법원이 기각했다.

새천년미소 측은 지난해 3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같은해 10월, 올해 3월 1·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 부정사용 보조금 6억5100여만원 반환 처분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소송을 낸 후 같은해 9월, 올해 3월 1·2심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 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해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도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2년 마다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분석·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하고 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유류비·운행 기록 등을 실시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인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원금 운용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할 계획이다.

윤의수 교통행정과장은 "새천년미소 측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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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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