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총 2팀을 선발해 각 1500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18세~만39세 이하 양구군에 거주(예정)하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으로 지난 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 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지원은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재료비, 창업 컨설팅비, 사무실 임차료, 홍보비 등이다.
단, 건물 임차료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양구군은 접수된 팀에 대해 1차로 창업 업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2차로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근순 경제일자리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