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읍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지역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동 지역을 통합하는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두고 총 16개 농지위원회가 설치해 160명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이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농지위원회 월 2회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상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6개 농지위원회 160명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