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나 마이홈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