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40m 이상 건축물의 고도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해소,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전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심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