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완주군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조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이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학 완주군 건축과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과도한 주거비 걱정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