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틈타 상술?…분노한 아미들 “숙박예약 취소하더니 가격 올려”

BTS 공연 틈타 상술?…분노한 아미들 “숙박예약 취소하더니 가격 올려”

SNS에 “숙소 취소당했다” 제보 쏟아져
공정위 측 “가격 올려 재판매할 목적이라면 문제 소지”

기사승인 2022-08-26 16:18:03
BTS 트위터

방탄소년단(BTS)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노리고 일부 인근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자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렸다는 제보가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 기만적 판매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오는 10월15일 ‘BTS 옛 투 컴 인 부산’(BTS in BUSAN) 개최를 앞두고 부산시 내에 있는 숙소들이 기존 예약자들의 예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산 숙소 취소당했다. (숙소 측이) 오버부킹이라고 예약할 때 잔여 객실 3개였다고 하니 실시간 반영이 안돼 그런다하더라”라며 “2박 17만원을 81만원으로 다시 올렸다”고 말했다.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같은 방을 5배 가까이 올려 예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예약확인서를 보면 A숙박업체의 B룸은 2박에 17만원대이다. 하지만 객실이 없다던 B룸은 현재 2박에 81만원대로 올랐다.  

또 다른 누리꾼도 “부산 콘서트 날짜 뜨기 전부터 먼저 뜬 일정이 있어서 부산 숙소 미리 잡아뒀는데 만실됐다고 취소요청당했다”며 “예약했던 곳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가격 딱 2배 올려서 팔고 계시고”라고 지적했다. 

한 BTS 팬이 부산 호텔 숙박 예약이 취소됐다고 올린 게시물. 사진=트위터 

실제 한 호텔 예약 플랫폼에서 확인한 일부 숙소들은 BTS 공연 한 주 전 주말보다 수십만원 더 높은 가격에 예약받고 있었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할 목적으로 숙박업체가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캡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제재 기관이 아니”라면서도 “(가격을 올려 재판매가 확인되면) 숙박 예약 플랫폼에 ‘해당 사업자가 이런 부당한 영업행위를 했으니 이에 상응한 징계를 원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