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로 위법성 가린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로 위법성 가린다

감사원 공익감사, 손해배상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추진

기사승인 2022-09-07 11:39:17

전북 남원시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지난 2020년 ㈜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모노레일(2.44km), 짚와이어(1.26km), 어드벤처시설(짚타워, 스카이워크)를 조성한 사업이다.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이 이뤄지면 대출금 383억원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 과도한 채무부담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소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직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특정감사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민간개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 관련 행정절차 적정성 및 적법성, 공사비 적정성, 예비비 및 건설이자 적정성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등 여부를 규명하고 감사와 소송 결과에 따라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는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이뤄질 것으로 판단, 지난달 29일 민간사업자에게 궤도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 진행을 안내했고 민간사업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남원시는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에 김병종미술관, 미술에듀센터, 옛다솜이야기원 등 문화예술시설과 짚와이어, 모노레일을 연계한 낮과 밤의 경관이 다른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파우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반영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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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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