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퇴직공무원 과반이 병원에 재취업해 전관예우가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8월)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3년간 퇴직한 인원 24명 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