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식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는 불송치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로 확신한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이유로 (경찰은) 제3자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증겨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내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화장품 세트 900만원어치,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성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성접대 의혹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