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단신] 정선군의회, 사북항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정선 단신] 정선군의회, 사북항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등

기사승인 2022-10-20 18:00:53

정선군의회.

◆정선군의회, 사북항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20일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11일~2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9대 정선군의회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승인안 2건과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2022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해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감사 일정을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30일로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선군의회는 사북항쟁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군 천연기념물 ‘정선 봉양리 뽕나무’ 신규 문화재 지정 기념행사.

◆정선 봉양리 뽕나무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

정선군 천연기념물 ‘정선 봉양리 뽕나무’의 신규 문화재 지정에 따른 기념행사가 20일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엔 원홍식 부군수, 전영기 군의회의장, 문화재청 및 강원도 관계공무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2021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됐으며, 이를 기념해 이날 2022년 자연유산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문화재청과 정선군이 주최‧주관하며 (사)자연유산보존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정선읍 중심부에서 600여년의 시간을 지켜온 정선 봉양리 뽕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자연유산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재 지정서 교부 및 자연유산 보존‧활용 방안 공유와 더불어 ‘정선 봉양리 뽕나무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자연유산 강연, 정선아리랑 창작공연과 해설이 있는 문화재 답사 등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1971년 12월16일 강원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돼왔다.

대개의 뽕나무는 누에의 먹이로 쓸 뽕잎을 따기 위해 기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도록 키우는 것에 비해 봉양리 뽕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보기 드문 한 쌍의 뽕나무이다. 특히,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정선 상유재 고택의 제주 고씨 후손들과 정선읍 주민들이 정성껏 돌봐온 나무로 민속적‧역사적 가치가 더해졌다.
 
안석균 정선군 문화관광과장은 “정선 봉양리 뽕나무 최초 문화재 지정 후 50여 년의 세월을 더해 오늘 이렇게 뜻 깊은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봉양리 뽕나무의 역사와 문헌적 근거를 모색하고 관련된 학술 연구 작업과 더불어 생육환경의 보호 및 경관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강구‧보완해나가 문화재의 가치 공유와 그 의미를 충실히 담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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