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멘트공장, 저유소 등 주요 산업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원=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