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 제공과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을 위해 ‘2023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125개 기관(학교)에서 15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183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올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63%를 달성했다. 이는 2022년 의무고용률인 3.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