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로사 기준 넘긴 노동개혁…野·勞 “퇴행적 노동개악”

정부, 과로사 기준 넘긴 노동개혁…野·勞 “퇴행적 노동개악”

이수진 “노사합의…비노조 86%”
류호정 “13시간 근무, 11시간 휴식”
민주노총 “과로사 기준 주 60시간 넘어”
한국노총 “밤샘 가능한 노동환경 제공”

기사승인 2022-12-15 06:00:11
용산 대통령실.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확장하는 노동개혁 권고안을 공개했다. 전체 노동시간은 감소했지만 단기 노동 강도가 올라가 야권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권고안이 적용되면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과로사 기준인 주 60시간을 훌쩍 넘긴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연구회)가 지난 12일 주 단위 연장 근로제를 달이나 연 단위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근무시간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했지만 주말과 연속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권고안이 적용되면 초과근무를 사용하지 않은 주의 시간을 당겨쓸 수 있게 된다. 특정 주에 초과근무가 몰리면 7일 기준 80.5시간의 근무를 해야 한다. 하루를 쉰다고 해도 69시간의 근무시간이 산정된다. 하루에 11시간 30분을 일하는 셈이다.

노동연구회는 과로 방지책으로 총 근로시간 감소와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을 하도록 했다. 현행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에서 개정안 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줄인다.

과로사 기준 60시간 넘긴 제도

노동계는 주 최대 69시간제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주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밤샘노동과 같은 급격한 업무 강도·시간의 증가는 과로 질병과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주 최대 69시간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이 제도는 밤샘노동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주52시간제로 줄이기 위해 긴 시간을 들여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 유연성과 선택권 등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본질은 그렇지 않다”며 “사용자들이 특정 주간 추가 근로에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주 최대 69시간제는 사용자에게 노동시간을 넘겨줬다”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해도 출·퇴근과 식사를 제외하면 자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집중노동 방식이 노동자의 생체리듬을 파괴한다”며 “결과적으로 건강·안전·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ILO가 정한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한참 넘어버려 결사적으로 저지할 생각”이라며 “정부의 추진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와 반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합의 대책 실효성 없어 ‘비노조 86%’ 

야권은 ‘노동개악’을 멈추라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은 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이 미래노동이냐고 반문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개인의 삶을 빼앗는 것이냐”며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협상과 비정규직 감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다. 윤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막겠다”고 소리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근무조건도 자유롭게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86%의 노동자는 노사 자율이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류 원내대변인은 “일별 근로시간을 정해두지 않아 13시간을 근무하고 11시간 뒤에 출근하는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을 주92시간부터 실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1월에는 중소기업에 시행됐으며 2021년도 7월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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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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