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대통령 경호구역인 비행금지구역(P-73) 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km(2해리)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한 군 관계자가 뉴스1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당시 P-73에 진입해 종로구 상공까진 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무인기가) 일부 들어왔다. 용산구는 서울역 일대까지 포함하는데 거기까지 비행해온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그동안 서울 부근까지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로 인해 용산이 뚫렸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북한 무인기 1대가 경기도 김포·파주 일대를 지나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하다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P-73 진입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2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