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2일 실시된 태백현대위 위원장 선거에서 김주영 후보가 고재창 후보를 1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
이후 같은달 중순 고재창 후보는 태백현대위와 당선인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쟁점은 A단체의 회장 변경신고와 관련 자격 요건과, 허위사실 유포, B단체의 위임장 효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태백현대위는 각 사안별로 해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심문기일은 오는 12일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현대위 정관상 수석 부위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되고 본안소송을 하거나 재선거를 할 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는 본안소송제기 전까지 직무가 유지된다고 현대위 관계자는 밝혔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