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 식당에서 출마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 2차례에 걸쳐 6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충남·세종지역에서는 350여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