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노사 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교섭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인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원상 복구를 주장한 반면 노조는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와 급감한 은행 영업점포 수 등을 감안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고객의 금융접근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업시간 합의를 제안했으나 사측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원상복구’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조정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2021년 산별중앙교섭과 2022년 산별중앙교섭을 근거로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행권 사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실내마스크 해지 시까지 (단축 영업시간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의 부분은 노사 간에 논의를 하자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합의가 안됐다고 기존 영업시간으로 돌아가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내 마스크 조치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시점은 오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설 연휴가 지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30일 0시를 기해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전환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