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당초 계획보다 0.50%P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 (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연 3.25~3.55%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