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도시'에 도전 [양산소식]

양산시,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도시'에 도전 [양산소식]

기사승인 2023-01-30 16:03:55
양산시가 각종 재난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도시'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 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과 축제·행사 안전관리강화, 재해예방 사업추진, 비상대응훈련 등을 분야별 추진 목표를 세우고 대응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이나 노후 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은 사전에 점검한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축제·행사는 민관이 합동해 현장 점검을 벌인다.

상습 저지대 침수지역인 모래불 지구와 북부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정비한다. 석계천 외 1개소에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수립과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양산시, 양산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양산시가 올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양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3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진다. 양산시 주민등록자라면 모두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양산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 종류는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았을 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해 진단위로금과 사고 발생 때에 각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망 후유장해 위로금 두 가지가 있다.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과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지원한다.

양산시가 지난해 경남 최초로 가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도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다. 보장내용과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다.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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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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