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대환대출 범위 확대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대환대출 범위 확대

하반기 가계대출도 대환대출 포함 예정

기사승인 2023-02-01 12:00:01
쿠키뉴스DB

평균 12%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로 낮춰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지원 대상 역시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거치 및 상환 기간과 함께 신청기간도 연장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3월초부터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원 한도에서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추가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초 이 제도를 만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영업이 위축돼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지금은 복합위기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부실화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되는 대환 프로그램은 우선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복합위기를 고려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환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로 한정된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 여전히 지원에서 배제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거치 기간과 분할 상환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보증료 또한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 낮아지고 처음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의 가계대출을 받아 영업을 이어온 만큼 이들의 이자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도덕적해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원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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