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 접근한 뒤,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피싱 사이트는 은행사이트와 유사해 소비자가 마치 실제 존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금감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