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 경비로 선물세트 돌린 현직 조합장 적발

선거 앞두고 조합 경비로 선물세트 돌린 현직 조합장 적발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3-02-09 16:06:36
충남선관위가 입주해 있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전경. 사진=홍석원 기자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 경비로 선물세트 등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적발됐다.

9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 부여의 현직 조합장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조합원 10명에게 사비로 91만 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 7월~8월에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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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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