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은 규제 풀어 개성있는 한옥마을 키운다…10년간 10곳 조성

서울시, 낡은 규제 풀어 개성있는 한옥마을 키운다…10년간 10곳 조성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 발표
서울 곳곳에 일상한옥 조성
한옥 개념에 한옥건축양식 디자인도 포함

기사승인 2023-02-14 13:20:33
한문화체험관 (한옥건축양식).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향후 10년간 한옥마을 10개소 조성에 나선다. 전통 주거양식인 한옥을 서울 대표 건축물로 부상시켜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이런 내용의 ‘서울 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향후 10년간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한옥마을은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 이외 한옥이 부재한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심의기준을 개선한다. 먼저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앙식과 한일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옥건축 심의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이 완화 또는 폐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창호·기와·처마 길이·마당 상부 구조물·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 배치·창틀·대문 등 11개 항목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길이 등을 완화키로 했다.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길이 기준도 90cm에서 60cm로 유연해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내 심의기준을 개정해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의 공간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한옥을 세계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시는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해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옥과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등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 가구, 조명, 공예품 등 한옥 실내장식 전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 지역 장인과 협업해 한옥 관련 상품을 개발·산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옥 공간대여, 오픈하우스 등으로 시민과 외국인이 한옥과 전통 주거문화를 접할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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