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외 [군위소식]

군위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외 [군위소식]

기사승인 2023-02-15 15:18:00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3.02.15

경북 군위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비 10억 8000여만 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24동, 주택 지붕개량 2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며,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한다.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며,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3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군위군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억 2000여만 원으로 약 23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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