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잇따라 적발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잇따라 적발

기사승인 2023-02-17 12:28:42

D-19일 앞으로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각종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위반행위는 더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계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1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안지역 조합장 A씨와 익산지역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재임기간 조합원 경조사비로 500여건, 총 2천600여만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돈이 아닌 조합의 경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축·부의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경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말했고, 조합 경비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자신이 밀고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음달 8일 전북지역 11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이다. 이때 선출된 조합장 임기는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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