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02-22 15:28:05
(경북도 제공) 2023.02.22.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지원정책이다.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의 예산으로 1만 29명을 지원해 장기근속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1270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19세~39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개별 접수하면 된다.

복지포인트 100만원은 연 2회 분할 지급하며, 행복카드는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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