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고 판단

기사승인 2023-02-23 05:52:52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지난해 8~9월에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이때도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속 청구 사유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가 아닌 진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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