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김건희 여사 팬카페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지난해 8~9월에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이때도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취재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속 청구 사유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가 아닌 진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 검찰 역시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본 이유를 영장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