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개악안 중단” 촉구

“전북학생인권조례 주요 부분 삭제, 학생인권보장 퇴보” 우려

기사승인 2023-02-27 14:18:16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정의당전북도당 등은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졸속으로 이뤄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안의 내용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 인권에 대한 구성원과 사회적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모든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인권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인권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직원’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으로 한정, 학교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보장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닌 행정직·공무직 등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교육센터 규모를 그대로 둔 채 교육인권조례안대로 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고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겨있다”며 “이대로라면 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보장 정책의 퇴보와 인권보장체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육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해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칭),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등이 함께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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