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시장에 진입할 새로운 플레이어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 방안으로는 스몰라이센스부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작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과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 개편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 이 가운데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은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신규은행 추가인가는 구체적으로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두고 검토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관련해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먼저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성과보수는 △세이-온-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중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