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사흘 쉰다… 이제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5월에 사흘 쉰다… 이제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기사승인 2023-03-15 14:36:39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해 5월8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 연합뉴스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27일(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될 전망이다. 올해 크리스마스인 12월25일은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11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며 대체공휴일 근거 법률을 마련한 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내년에는 모두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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