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금융 경쟁 촉진 기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 출시…“금융 경쟁 촉진 기대”

기사승인 2023-03-23 09:13:4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핀테크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금융소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예금 중개 대상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품, 모집 규모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금액의 3~5%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자금이동(머니무브)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두고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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