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에서 김재천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완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안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범위, 내용, 기준, 절차, 환수조치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범위와 기준에 근거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재천 의원은 “단순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완주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에서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30일 제2차 본의회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