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74년 처음 도입돼 지난 2016년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다만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소송은 지난 9년 전 시작됐다.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기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을 위한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전기 판매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다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누진요금제가 활용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대법원은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는 판단을 내리며 전국에서 제기된 다른 누진제 소송도 원고 패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 전국에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7건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