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의 문이 좀 더 넓어진 반도체 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가결됐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023년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이를 합하면 대기업은 총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율도 오른다.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일반 기술 공제율 또한 대기업 3%, 중소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를 세액공제한다.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는 대만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 6~12%다.
경제단체들은 K칩스법이 통과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이다.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