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귀국 3일 만에 출국금지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귀국 3일 만에 출국금지

기사승인 2023-03-31 17:53:56
31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명열사 묘비를 옷으로 닦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31일 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3일 만이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보통 1개월씩 연장한다.

경찰은 전씨 모발 등을 채취해 체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씨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돼 약 38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후 풀려났다. 석방 직후 광주로 간 전씨는 31일 오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과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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