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4주년을 맞았지만 요금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5G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라며 정부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13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법원은 5G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가입자 수·매출액·트래픽 예상치와 투자계획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에도 불구, 공개는 아직 요원하다. 과기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의 소송 제기 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 선례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정부에 4세대 이동통신 LTE 서비스 원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를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시작, 지난 2018년에서야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LTE 서비스 인가·신고 자료와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당시 예측치와 현재 현실화된 수치가 너무 차이 나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실인가와 ‘5G 요금폭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송이 길어질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며 “비싼 5G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인하 시점도 미뤄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5G 요금제는 첫 출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기존 3G, LTE 요금제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4만원대 중반에 달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동통신사들은 중간요금제 출시에 나섰다. SKT는 지난달 25종의 5G 요금제를 새롭게 정부에 신고했다. 청년 및 시니어 요금제와 24~100GB 사이의 중간요금제를 신설한 것이다.
다만 더 저렴한 5G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질타도 나온다. SKT의 월 5만9000원 베이직플러스(24GB 제공) 요금제의 경우 1GB당 2458원이다. 월 4만9000원 베이직요금제(8GB 제공)의 경우 1GB당 6125원으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3만원에 데이터 25GB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1GB당 1200원 수준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