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아내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아내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23-04-10 16:51:37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의 부인 황모 씨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구속)씨에 이어 아내 황모(49)씨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찾은 황씨는 취재진으로부터 ‘범행을 부인하느냐’, ‘공범에게 7000만원을 준 게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에 올라탔다.

앞서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로 8일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7일 영장심사를 받고 8일 구속 수감됐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는 9일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서 A씨 납치·살해를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하는 등 범행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교사죄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하도록 해야 성립되는 죄로 유씨 부부가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을 경우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부부의 혐의가) 강도살인 교사범인지, 강도살인 공동정범인지 여부는 구속 기간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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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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