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빗썸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페이코인, 빗썸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페이프로토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 VS 빗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종료”

기사승인 2023-04-12 10:12:10
페이프로토콜 제공.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계열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결제형 가상화폐다. 애초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 15만 곳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구조에 코인이 현금화되는 부분을 두고 자금 세탁 등 여러 부작용이 염려된다며 제동을 걸자 페이코인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후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현재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닥사는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PCI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지갑 서비스를 강화와 해외 결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시간이 부족해서 원화 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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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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