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컴퍼런스 홀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하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주제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성공전략과 글로벌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 설립과 맞춤형 M&A 등을 활용한 현지 역량 강화 △先 운용사–後 증권사 진출이라는 단계적 접근 △국내 산업·연기금 등과의 동반 해외진출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 등의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先 국제협력-後 사업화 추진이라는 단계별 접근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분담 △진출대상국의 자본시장 성숙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로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前 KIC 사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해외진출과 현지회사 M&A 등을 통한 현지화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금 ․ 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디지털 기술 등 우리 금융투자업이 가진 성장잠재력을 강조하며, Organic Growth와 M&A, 先 운용사-後 증권사 진출 등 미래에셋의 해외진출 전략과 인도·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
현재 NCR 산정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 ~ 32%)을 적용 중이다. 하지만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고 있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며,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 상장 ․ 배당유보 등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박태현 MBK 파트너스 대표는 ESG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운용 전략,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해외 투자자의 조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국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