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의 콜라에서 커다란 벌레가 산 채로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메뉴 2가지를 주문했다. A씨가 콜라를 거의 다 마셨을 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에 깔린 얼음 위에 얼음 덩어리만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섭취한 뒤여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며 직원을 불러 항의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매장이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 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