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사기 경매 유예… 전날까지 쫓겨난 피해자들

오늘부터 전세사기 경매 유예… 전날까지 쫓겨난 피해자들

尹대통령 중단 지시 다음날 피해주택 경매 낙찰

기사승인 2023-04-20 07:27:56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선택 등 심각한 사태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20일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경매 유예가 발표된 전날에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는 계속됐다.

정부는 전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인천 미추홀구 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은행·상호금융권 경매를 이날부터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이날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채권이 돼 민간채권관리회사에 매각된 건은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경매 유예 기간은 4개월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TF 첫 회의가 열린 전날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의 경매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매물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경매는 계속됐다.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이 소유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은 이날 전체 경매 물건 73건 중 11건으로 파악됐다. 주거용 아파트 1건과 상가 1건은 이날 낙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낙찰된 주거용 물건 1건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조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다. 지난해 10월 경매에 넘어갔으며 이날 낙찰자가 나옸다. 최초 입찰가는 감정가인 1억4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1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입찰가가 30% 낮아졌고 이날 1억13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경매가 낙찰되면서 조씨는 최우선 변제금 2200만원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보증금 6200만원 중 400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1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에 불과하다.

한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건축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이 3008가구로 파악했다. 가장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1523가구(61.4%)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갔다. 이중 87가구는 매각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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