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를 유예하고, 피해자의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내역을 보면 저축은행 업계는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계도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각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 조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범단)를 적용하기로 했다. 범단은 예전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해온 혐의다. 사기 혐의에 비해 형량이 높고 공범의 재산 추적, 범죄 수익 몰수가 쉬워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에서 낙찰됐을 경우 후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