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25일 예정된 경매가 모두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후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예정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 30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유예 및 밀착 모니터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매각・경매 유예 결정 이후 경매에 나온 총 127건 가운데 123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됐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부실채권) 매입기관이 보유한 건으로, 금감원은 매입기관을 대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경매 유예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 등이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협조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