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감사”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감사”

재판부 “방어권 보장 필요”

기사승인 2023-05-25 06:55:22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으며 유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마 흡연에 대해 인정하지만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마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가 실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모(32)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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