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본사 전북 이전’ 법률안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한국투자공사 본사 전북 이전’ 법률안 대표발의

자산운용 규모 230조,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3-05-25 14:15:28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한국투자공사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 전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하면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한국투자공사 본점의 전북 전주시 이전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되면, 전북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소멸 위기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함께 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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