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PD수첩’ 징계

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 ‘PD수첩’ 징계

기사승인 2023-05-30 15:01:47
논란이 일었던 MBC ‘PD수첩’ 방송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대역을 내세우고 재연이라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30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11일 방송한 ‘PD수첩’에 ‘권고’ 3명, ‘의견진술’ 2명으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의견진술과 권고 모두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부터는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해당 방송은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며 대역 배우가 김여사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담으며 재연 영상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국민대 내부 관계자의 대역 배우를 내세우고 화면에는 음성 대독만을 고지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 사이에서 오해를 야기하는 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 내용으로 방심위에 민원이 오르기도 했다.

당시 MBC는 방송 다음날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걸 확인해 재연 표기 후 다시보기 등을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자체 마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서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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