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2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임기진 의원(비례)이 농업인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촉진과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지속적인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특정 기간에 집중된 농작업 등으로 인해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산업 재해율은 0.53%인데 반해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약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재해 관련 연구·기술의 보급 및 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경북도 농업인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다른 지역이 비해 낮고, 여성농업인의 보험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실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2022년 기준)은 제주가 73.5%로 가장 높고 경남(65.8%), 충남(65.3%), 전북(58.0%)이 뒤를 이었다.
경북(45.2%)은 충북(45.1%), 경기(42.3%)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 도비 지원 비율은(2021년 9월 30일 기준) 제주(25%), 강원(12%), 경기(11%), 전북·전남(9%), 충남·경남(7%), 경북(6%), 충북(5%) 순서를 보이고 있다.
임 의원은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낮은 상황”이라면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경북도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9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