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공방...‘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쿡룰]

이태원특별법 공방...‘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쿡룰]

“피해자 범위·지원수준 지나쳐…정치 쟁점화”
“민주당, 밀어붙이기 입법 쉽지 않아 보여”

기사승인 2023-06-28 06:00:38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채리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이태원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책임자 처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임시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6일 단식 농성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길래 이를 두고 ‘처리’, ‘지정’, ‘태운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패스트트랙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180일 걸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90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9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의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본회의 부의 역시 60일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그 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진척이 더디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현재 169석인 민주당만으로는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 6명을 더해도 175석으로 최소 5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편지.   사진=유채리 기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무소속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정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 수준이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이들의 부모, 배우자에 더해 긴급구조 참여자 등도 피해자로 정하고 있다. 또 치료비나 간병비 외에도 교육부터 고용, 복지 지원 내용도 담았는데 정부가 무한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태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추천위 구성을 두고 정치 쟁점화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추천위는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으로 이뤄진다. 조사 전부터 결과가 예상된다.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과가 쉽지 않을 듯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야기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밀어붙이기 입법은 민주당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원 개개인에 대해 산정해 청구하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까지 예고했는데요. 당분간 법안 대치 전선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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