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위치한 여성병원 3곳에서 진료 내역을 조작해 20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의료인과 보험설계사, 환자 등 3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천안 소재 여성병원 3곳에서 진료 내역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23억원을 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 3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병원 상담실장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실장 A씨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피보험자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700~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노려 각각 6대4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환자들을 모집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또 피부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도수치료,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 등으로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특히 과거 함께 병원에서 근무해 친분을 이용해 서로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조작하고,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이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사들도 병원 수익을 위해 범행을 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병원 의사는 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10여명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뒤 허위 사산 증명서를 발급해 태아 사체 처리업자에게 맡긴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